IR상담채널

주주성명 김**
제목 현물배당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티엠씨 주식 현물배당 관련해서요
상장일 기준으로 6개월 보호예수라는게 걸려 있는데
내년 4월에? 기준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호예수 끝난 시점에 배당 가능하게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나요?
현물배당 때문에 보유수량도 늘리고 보유 기간도 더 길게 가져가려 하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길어지나 해서요
답변내용 주주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항은 티엠씨 상장 진행 과정에서 거래소와 티엠씨 상장 주관사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본 사전 협의에 따라, 현재 보호예수 상태인 당사 보유 티엠씨 주식 중 현물배당 수량(총 400,000주)에 대해서는 현물배당 시점에 거래소에 요청하여 보호예수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획된 티엠씨 주식 현물배당에 대한 보호예수 관련 제약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