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성명 | 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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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출자 관련 문의 | ||
| 내용 | 안녕하세요. 금번 현물출자 부분의 지급시기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티엠씨의 공모가가 정해졌고 별 차질없이 증시에 상장할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주들이 현물출자를 받는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주주별로 티엠씨라는 자회사를 현금화가 필요한 주주들도 있고, 특히 상장일부터 시작해 몇일간은 변동성이 큰 구간임으로 하루 빨리 지급하여 케이피에프 주주들의 실질 자산을 유동화냐 장기투자냐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장기투자를 생각하는 주주도 있겠지만 사정에 의해 유동화가 필요한 주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의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에 그에 대한 선택권을 케이피에프 주주에게 주어야합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강제로 4월까지 장기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말 자본준비금 감액이 완료되면 그 다음날 바로 현물지급이나 1월초에 티엠씨 주식에 대해서는 현물배당을 해주셔야합니다. 현물배당을 제외한 현금배당은 결산을 해야하니 제외하고 현물에 대한 주식이라도 지급해야하고 에이피알, 달바글로벌 처럼 올해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바로 비과세 배당을 시행한 사례, 그리고 자본준비금은 이미 있는 자본계정과목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미 있는 계정과목이기에 현물출자 비과세 재원으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당은 결산 후 정기주총에서 의결하여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정말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하고자한다면 현물출자는 빠르게 지급되어야하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법률, 회계검토를 통해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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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현물배당의 조기 지급은 주주별 이해가 모두 동일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관 변경과 별도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상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즉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주주환원정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물배당은 정기배당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주님의 제안은 향후 절차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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